퇴직연금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건보료)입니다.
퇴직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될까요? 건보료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의 세금과 건강보험료와의 관계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목 차
포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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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이란?
예전에는 퇴직금을 퇴직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일시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어려워 질 경우 퇴직금 지급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정부에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회사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적립금을 회사(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IRP 계좌로 이체가 됩니다.
IRP계좌로 이체된 퇴직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2. 퇴직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근속년수에 따라서 퇴직세득세가 달라지는데, 오래 다닐 수록 세금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의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면, 2,200만원 정도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30년을 근무하고 받게되면 24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퇴직연금(DB, DC)에서 IRP로 이체시에는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IRP에서 일시금 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3. 퇴직소득세를 아끼는 방법
만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IRP 계좌에 이체해야 합니다.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전부 다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소득으로 받게되면 10년동안은 퇴직소득세의 70%만 내고,
11년째 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 2번에서 얘기한 1년간 근무하고 1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
2,2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나, 70%인 1,540만원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만약, 10년이 넘게 받는다면 세금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4.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퇴직금을 받을 때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일시에 받으면 목돈이 생기고,
목돈으로 금융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금이 연 1천만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이자, 배당금이 연 1천만원이 넘게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서 금융소득의 약 8%가량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IRP에서 투자해서 배당금이 1천만원이 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 요 약
1. 퇴직금을 받을 때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됨
2.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음
3.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님
즉, 퇴직연금을 받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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