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앞두고 퇴직연금 DC형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임금피크제에 대한 내용부터 퇴직연금과 IRP까지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포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보셨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년수와 퇴직금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합니다.
퇴직소득세를 1초만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래 글도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5.01.20 - [돈을 벌기 위한 자료/개인연금과 퇴직 그리고 절세] - 세상에서 가장 쉬운 퇴직소득세 1초만에 계산하는 방법
세상에서 가장 쉬운 퇴직소득세 1초만에 계산하는 방법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몸담고 있는 회사를 떠날때 받는 퇴직금도 세금이 있다. 이 글은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세 계산법을 쉽게 알려주고 내 퇴직금의 세금이 얼마인지 쉽게 확인할
dotsnlines.tistory.com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법제화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죠.
임금피크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임금피크 이후에 임금을 계단식으로 삭감하는 곳도 있고, 임금을 한 번 삭감한 다음 퇴직할 때까지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면 퇴직급여 종류에 따라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퇴직급여의 종류는 일시에 받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DB, DC)"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시에 받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중 DB형은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DB, DC)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일시로 회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망하거나 어려워 질 경우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나라에서 도입하므로써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고 했어요.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3. 퇴직연금 미가입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근로자는 임금피크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한데,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실시 하는것도 사유 중 하나입니다.
가장 임금을 많이 받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면, 임금피크 이후에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겠죠?
4. DB형 가입자는 DC형으로 변경
DB형은 퇴직직전 30일 평균임금 X 근로기간 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임금피크 이후에 퇴직금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DB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DC형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을 하면 임금피크 전까지 발생한 퇴직금 전액을 DC계좌로 이체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은 DC계좌로 이체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이 없겠죠?
5. 퇴직금을 받기위해 IRP 필요
퇴직을 하시게 되면 IRP가 필요합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퇴직연금통장으로 금융기관별 1개씩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퇴직시점에서 DB나 DC계좌의 돈을 IRP로 지급받는 것이죠.
IRP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일시금으로 출금해도 됩니다.
다만, IRP를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고, 저율과세(퇴직소득세, 3.3% ~5.5%)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IRP는 계좌내 금액에서 30%는 안전자산으로 금액비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안전자산은 수익을 떠나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 링크를 클릭하시고 1분만 투자하시면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요 약
1. 임금피크 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근로자는 중간정산이 유리함
2. 임금피크 전 DB형 가입자는 DC형으로 전환필요
3. 퇴직금은 IRP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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