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한 이해는 재테크와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종합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종종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세금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될 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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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여러 종류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의 대상 소득
다음과 같은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등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등의 수입
- 이자소득: 예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ETF 분배금, 한국상장해외ETF 매매차익
- 연금소득: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
- 기타소득: 강의료, 인세 등
이처럼 다양한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세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종합소득세 세율(2023년)
2.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종합과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보유한 개인에게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세율(15.4%)로 과세되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종합과세 대상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이자소득: 은행 예금, 채권, 금융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ETF 분배금, 한국상장해외ETF 매매차익 등
즉,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금융소득 분리과세(15.4% 원천징수)가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종합소득세 비교
항 목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
과세대상 |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 금융소득(이자, 배당) |
과세기준 | 연간 모든 소득 합산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적용 |
과세방식 | 누진세율 적용 | 소득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세율 | 6% ~ 45% | -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15.4%) - 2천만원 초과 : 종합소득세율 |
만약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이자/배당소득세 15.4%가 분리과세 됩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과 함께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득세에 대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시 불이익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높은 누진세율 적용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은 15.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최고 45%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증가
종합소득이 증가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에 따라 보수월액 보험료를 4대 보험료에 포함해서 이미 회사에서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외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고지가 가서, 그 해 11월에 1년간 금융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세무 신고 및 관리 부담 증가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 계산과 세무 신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분산되어 있거나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유한 경우,
세금 계산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4) ISA 계좌 가입 제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일 경우 가입 미 연장이 불가합니다.
즉, 최근 3년내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적이 1번이라도 있다면,
ISA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거죠.
ISA 계좌의 비과세(200~400만원)와 저율(9.9%) 분리과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요 약
1. 종합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서로 다르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적용
3. 금융소득종합과세 부과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ISA 계좌 개설 제한
2025.01.22 - [돈을 벌기 위한 자료/복리의 힘(배당투자)] - 2024년 12월 배당(3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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