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인연금 세금 및 절세 꿀팁,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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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인연금 세금 및 절세 꿀팁,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by 대충살아볼까 2025. 2. 13.

 

 

은퇴 후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하신가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과세 기준, 절세방법, 건강보험료 부과여부까지

 

상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  차

1.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

2.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은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음

3. 국민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절세 꿀팁

4. 개인연금 절세 꿀팁.

5. 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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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

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일정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국민연금도 받을 때는 노령연금이라고 연금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심지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1) 노령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사실 2000년 이전만 하더라도 노령연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도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입니다.

 

2002년 이후 국민연금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내는 동안에는 과세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창 회사를 다니면서 소득이 많을 때는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소득이 줄어들면 과세해서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세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죠.(과세이연)

 

(2) 국민연금외에 소득이 없다면

별다른 소득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분들을 위해 '연금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에 따라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며,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본인공제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제도입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한도900만원)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연금액 - 350만원) X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총연금액 - 700만원) X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총연금액 - 1,400만원) X 10%

연금소득공제

 

예를들어 연금소득이 770만 원이면 504만 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본인공제 150만원을 빼고 남은 116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때 적요세율은 6%입니다. 산출세액은 6만 9,600원이지만,

 

표준세액공제가 7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과세대상연금 77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연금소득공제(-) 504만원 550만원 640만원 690만원
본인공제(-)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과세표준 116만원 300만원 710만원 1,160만원
산출세액(6%) 6.96만원 18만원 42.6만원 69.6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납부세액 0원 11만원 35.6만원 62.6만원

 

 

2) 개인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 IRP)은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이자, 배당소득세(15.4%)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추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3.3% ~ 5.5% 부과됩니다.

 

또한 (개인)연금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은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음

민연금과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은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합산 과세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위에 1번에서 설명한대로 과세되며,

 

개인연금은 연금소득세(3.3% ~ 5.5%)만 부과됩니다.

 

다만, 연금수익외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거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은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국민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절세 꿀팁

국민연금은 소득세법상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혹시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신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연기연금제도란 본인이 연금을 받을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연금수령시기를 연기할 경우 최대 5년간 연금수령액을 매년 7.2%씩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연금수령시기 5년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액이 36% 상승하게 됩니다.

 

※ 반면 조기 수령할 경우에는 6% 씩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춤으로써 종합소득세과세를 피할 수 있고, 연금수령액도 늘어나니 1석 2조입니다. 

 

 

4. 개인연금 절세 꿀팁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 IRP)는 가입기간 5년 이상 연금수령기간 10년 이상일 경우에

 

연금소득액의 3.3% ~ 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IRP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30% ~ 40% 감면됩니다.

 

또한 연금수령시기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금수령시기를 늦출수록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SA계좌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시 추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ISA계좌 만기 해지시 연금저축으로 이전을 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개인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소득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는 폐지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기타, 근로, 연금소득입니다.

 

이 중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소득을 인정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1) 최저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연 772만원 이하)

2024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336만원이 안 되는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에 해당하는 월 19,780원이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은 50%만 인정되기 때문에 노령연금 소득이 연 772만원 보다 적으면 월 19,78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국민연금 772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령액이 연 772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율(7.09%, 2024년)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액이 2,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50%인 1,000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2024년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월 59,083원(연 709,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요  약

1. 국민연금은 연금수령시 종합소득세 과세

2. 소득이 국민연금만 있다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음

3. 개인연금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과 합산해서 과세되지 않음

4.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님

5.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수령액의 50%에 대해서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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