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이름에 'TR'이 붙은 상품이 있다.
TR은 Total Return의 약자로 ETF에서 발생하는 수익(배당금, 대차수수료, 현금운용수익, 이벤트 대용 수익 등)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분배금이 지금되지 않으면 15.4%의 이자배당소득세도 당연히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장기로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복리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좋은 상품을 정부에서 금지한다고 한다.
왜 그런지 "서울경제신문"의 기사를 살펴보며,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자.
※ 박스안의 글이 기사 원문이고, 파란색 글자로 내 생각을 적었다.
기사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PTDV6RG
정부가 배당소득세 탈세 논란이 있던 ‘해외 주식형 토털리턴 상장지수펀드(TR ETF)’의 과세 방식을 바꾸기로 하면서 7월부터는 해당 상품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TR ETF를 출시할 수 없게 된 금융투자 업계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련 기사 4·19면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TR ETF가 왜 탈세가 되었지?
탈세라는 것은 납세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KODEX 미국 S&P500 TR」과 같은 국내상장해외ETF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결국 세금을 낸다는 얘기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정부의 억지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TR ETF는 편입 종목의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당장 낼 필요가 없다. 미국 나스닥 같은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일반 ETF의 경우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수익만 재투자할 수 있다. 반면 TR ETF는 다른 상품과 달리 매도 때만 배당소득세를 한번에 과세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손실과 이익을 통합해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TR ETF를 절세 수단으로 홍보해왔다. |
모든 ETF 상품은 판매하는 자산운용사와 소비자가 서로 이득이 되도록 만드려고 한다.
비단 ETF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상품이 서로의 Needs를 충족하기 위해 거래가 되지 않는가?
처음에 TR ETF 상품이 만들어졌을 때는 아무런 얘기없이 정부에서 승인해 주었다.
이제 규모가 커지니깐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되어 정부가 배가 아픈 모양이다.
불안한 점은 개인연금도 마찬가지로 매년 과세를 하지 않고 연금수령시 부과한다는 것이다.
아마 그럴일은 없겠지만, 정부의 오락가락 세수정책은 개인투자자에게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 주식형 TR ETF의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발생한 이자와 배당 수익을 대상으로 과세 방식을 바꿔 매년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형은 기존대로 운용이 가능하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키운다는 취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TR ETF가 회색지대에 있던 측면이 있다”며 “타 상품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국내주식형은 TR ETF를 허용해 준다는 것을 과연 고마워 해야 할까?
S&P500과 KOSPI200의 과거 10년간의 수익률을 살펴보자.
10년간 S&P500지수는 1800에서 5900으로 3배가 넘게 올랐다.
하지만 KOSPI 200의 경우 10년동안 208에서 317로 겨우 1.5배 상승에 그쳤다.
바보가 아닌 이상 수익률 격차가 이렇게나 큰데 누가 국내ETF에 투자하겠는가?
정부는 해외 주식형 TR ETF의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발생한 이자와 배당 수익을 대상으로 과세 방식을 바꿔 매년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형은 기존대로 운용이 가능하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키운다는 취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TR ETF가 회색지대에 있던 측면이 있다”며 “타 상품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해외 ETF TR을 금지하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이유를 정부는 아직도 모르고 있을까?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 투명하지 않는 기업공개, 기업오너 리스크 등 일반인인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을 정부는 아직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가?
업계에서는 해외 주식형 TR ETF의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 상품의 핵심 특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상품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TR ETF는 사실상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과세 이연의 효과가 있어 인기를 끌어왔던 상품”이라며 “이전부터 과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주식형 TR ETF의 장점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우리나라는 주식에 장기투자하기가 어렵다.
괜찮은 기업이라고 투자를 하면 유상증자, 기업분할 등 오너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지수를 추종하는 ETF 또한 시장 전체가 상황이 좋지 않으니 수익 또한 좋지 않다.
해외 ETF TR은 그나마 장기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투자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러한 괜찮은 상품은
정부가 장려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돈을 벌기 위한 자료 > 생활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IRP와 연금저축펀드 중 어느 것을 가입해야 되나? (0) | 2025.01.19 |
---|---|
해외유심 착신전환 방법 (0) | 2025.01.18 |
연말정산 300만원 추가 공제 받는 방법 (1) | 2025.01.16 |
생활비 절약해서 투자금 늘리는 5가지 방법(7억 금융자산 만들기) (3) | 2025.01.15 |
2024년 연금저축 수익(상위 1% 연금자산) (0) | 2025.0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