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세계좌에서 투자하는 해외ETF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줄어들고, 피해갈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최선의 대처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목 차
1. 뭐가 바뀐다는 걸까?
2. 개인 투자자에게 끼칠 영향은?
3.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4.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요 약
포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국내배당주식에 관심이 있나요?
배당이 무조건 높다고 사면 안되는거 아시죠?
혹시 이유가 궁금하시면 아래 블로그를 읽어보세요.
☞ 배당이 높다고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
1. 뭐가 바뀐다는 걸까?
1) 국내상장해외ETF가 뭔가요?
타이거미국배당다우존스ETF와 같은 상품을 국내상장해외ETF라고 합니다.
비록 국내자산운용사가 만들고 운용을 하지만, 펀드 안에는 해외주식이 담겨있습니다.
S&P500 이나 미국나스닥100 과 같은 이름이 들어간 ETF도 모두 국내상장해외ETF입니다.
2) 배당(분배금)을 받으면 내는 세금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고 우리가 받은 배당금에도 당연히 세금이 붙습니다.
주식의 배당금에 붙는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하며 배당금의 15.4%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ETF에는 배당이라는 용어 대신 분배금이라고 하며, 똑같이 15.4%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3) 중요한 건 해외주식 배당 환급이 없어진 점
나라별로 배당소득세율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14%(지방소득세 10% 제외)이고, 미국은 15%가 붙습니다.
국내상장해외ETF의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차로 미국에서 15%를 부과받습니다.
자산운용사는 미국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 15%를 한국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15.4%의 세율을 다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 주는 절차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ETF 분배금을 받을 때 미국 현지에서 배당소득세 15%를 떼고 온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4) 과세개편 전후 일반계좌와 절세계좌의 차이점
이렇게 되면 절세계좌와 일반계좌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과세개편 전후의 달라지는 해외ETF 세금을 보게되면
배당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고, 매매차익에 대한 부분만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과세개편 전
해외ETF | 절세계좌(IRP, ISA, 연축) | 일반계좌 |
배당소득세 | - ISA :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IRP, 연축 : 없음. 연금수령시 5.5~3.3% 과세 -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없음 | - 15.4% 부과 - 2,000만원 초과시 불이익* |
해외ETF 매매차익** |
(2) 과세개편 후
해외ETF | 절세계좌(IRP, ISA, 연축) | 일반계좌 |
배당소득세 | - ISA : 해외ETF는 15% 선과세 - IRP, 연축 : 해외ETF는 15% 선과세, 연금수령시 5.5~3.3% 과세 | 15.4% 부과 - 2,000만원 초과시 불이익* |
해외ETF 매매차익** | - 배당소득세 없음. |
* 이자, 배당금 합산금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서 ISA가입에 제한이 되고,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어서 누진세 적용을 받으며, 직장인은 추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함
** 국내상장해외ETF는 매매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
3) 국내ETF는 괜찮은 걸까?
다행인건지 국내ETF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분은 혜택이 아직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주가상승률을 보면
미국주식에 투자할 기회를 버리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KOSPI 200과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기초지수를 살펴 보겠습니다.
구 분 | S&P 500 | KOSPI 200 |
지수 그래프 | ![]() | ![]() |
누적 수익률 | 324% | 167% |
연복리 수익률 | 6.2% | 4.2%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수익률은 S&P500이 324%로 KOSPI 200 167%의 2배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대부분 장기투자를 목표로 하기에 작은 수익률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수익을 반만 얻고 싶다는 사람은 없겠죠?
2. 개인 투자자에게 끼칠 영향은?
1) 절세계좌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절세계좌를 이용하는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과세이연으로 인한 복리수익의 극대화
- 분리과세를 통한 종합소득세 회피
- 장기투자로 충분한 노후자금 확보
개인연금(IRP,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추후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10%가 넘는 배당을 받는 커버드콜이나 배당성장 ETF는 세금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분리과세입니다.
미국에서 15%과세를 미리한다고 했는데 과연 분리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계좌와 연금개좌(ISA포함) 간 차이가 희미해 진다면,
오랜기간 돈을 묶어두는 절세계좌를 활용할 이유가 무색해 지겠죠.
2) 2중과세가 우려됩니다.
개인연금계좌에서는 2중과세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 15%세금을 미국현지에서 뗀 다음 5.5%의 연금소득세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융시스템은 개인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 국내와 해외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발생한 수익 시점에 따라서 연금소득 부과여부도 달라지니 계산체계가 상당히 복잡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1) 정부의 고무줄 정책에 걱정되는 개인연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고무줄에 비유하곤 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강화 되었다가 완화되고, 다주택자의 과세도 왔다갔다 합니다.
어떻게 정부의 정책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연기되고, 지금은 아예 없어졌나요?
이번에는 개인연금 정책까지 왔다갔다 하는걸 보면
과연 정부를 믿고 개인연금을 해도 될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2) 개인연금이 언제까지 건보료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을까?
건보료는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에 부과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다행히 현재(2025년)는 개인연금(IRP, 연금저축)에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을까요?
만약 연금수령시기가 되어서 건보료를 부과한다면 많은 퇴직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겁니다.
4.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1) 우선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기
다행인지 이번달 분배금은 배당소득세를 제하지 않고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연금소득세와 2중과세 부분에 정부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힘들어서
잠시 유예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고무줄 정책을 펴는 정부라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당분간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는 것 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2) 배당금이 많은 해외ETF 자산비율 줄이기
이번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개편을 지켜 봤을 때에는
정부가 어떻게든 세수를 더 걷겠단 의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을 두고 배당이 높은 ETF 상품들의 비중을 조절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미국배당다우존스ETF(SCHD) 보다는 배당이 적은 나스닥100이나
S&P500 ETF 같은 상품이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이 적어도 연 수익률은 더 높으니 배당소득세에 매력이 떨어진 개인연금계좌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요 약
1. 해외ETF의 배당소득세 개편으로 인해 해외현지에서 15% 세금을 뗀 후 개인에게 지급
2. 절세계좌에서 배당소득세 절감 혜택은 사라짐
3. 개인연금 계좌에서 연금소득세와 2중 과세 우려
2025.01.17 - [돈을 벌기 위한 자료/개인연금과 퇴직 그리고 절세] - (개인연금 상위 1%가 알려주는) IRP와 연금저축펀드 중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개인연금 상위 1%가 알려주는) IRP와 연금저축펀드 중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20~30대는 연금의 중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지금 당장 살기도 힘든데 연금까지 걱정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늙어가기 마련이고, 생각보다 시간은 빨리간다. 이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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