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
연금저축이전 제도는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증권사, 은행, 보험사)의 계좌로 이체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보험사나 은행에서 가입한 연금상품의 수익률이 저조하다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전해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기에 해지에 따른 불이익(기타소득세 16.5% 등)은 없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 |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에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인출로 보지않아 과세하지 않고 연금가입기간을 존속시키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
2. 용어정리
우선 연금저축에 관해서 용어가 헷갈리니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연금저축신탁 => 은행
연금저축보험 => 보험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
연금저축이라 함은 연말정산시 600만원 한도로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을 얘기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용어와 상품이 다릅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연금저축신탁'이며,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라고 합니다.
이름이 헷갈려서 무슨 펀드나 금융상품처럼 보이는데 연금저축은 위에 셋다 모두 '계좌(통장)'를 의미합니다.
3. 연금저축계좌 별 비교
이 세가지 상품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구 분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금융기관 | 은행 (2018년 판매중단) | 증권사/은행 (일부 보험사 판매) | 보험사 (일부 증권사/은행판매) |
납입방식 | 자유적립식 (언제든지 입금가능. 단, 한도제한) | 정기납입 | |
수익 | 실적배당 (ETF, 펀드 등으로 수익 또는 손실) | 공시이율 (예금처럼 이율에 따라 수익) | |
수수료 | 적립액에 비례하여 펀드보수, 수수료 부과 | 매월 납입 보험료에 비례하여 수수료(사업비) 부과 | |
연금수령기간 | 확정기간형 (총 금액에 따라 10년(또는 5년) 이상 나눠서 수령) | 확정기간형, 종신형 (가입상품에 따라) | |
원금보장여부 | 비보장 | 비보장 | 납입원금에서 수수료(사업비) 제외한 금액 보장 |
예금자보호법 | 보호 | 비보호 | 보호 |
장점 | 안정적 운용 | ETF등 투자 고수익 가능 | 안정적 운용 최저이율 보장 |
단점 | 수익률 저조 | 손실우려 | 수익률 저조 |
나이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 결정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50세가 넘으면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들 확률이 커지니깐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 등 확정형 상품이 더 좋을 것이고, 아직 젊은 20~30대의 경우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으니 연금저축펀드가 맞을 것 같습니다.
4. 저의 경험사례
저의 경우에는 삼성화재에서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했습니다.
가입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이자는 아주 미미하게 붙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원금을 까먹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는 NH투자증권의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했습니다.
연금저축 및 IRP 계좌 계약이전 제도 |
1. 연금저축계좌(신탁, 보험 펀드) 상호 간 이체 - 2013년 3월 1일 가입한 개인연금조측을 포함하여 기존 연금저축계좌(신탁, 보험, 펀드)를 타연금저축계좌(보험, 펀드)로 제한없이 전액 이체가능 -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통상 7년 내에 계좌이체 시 해지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음 2. 연금저축계좌(신탁, 보험, 펀드)와 개인형 IRP간 이체 - 적립기간 5년이 경과하고, 만55세가 경과한 가입자의 경우 전액 이체 가능 (연금저축계좌 <=> 개인형IRP 양방향 모두 가능) 3. 개인형 IRP 상호간 이체 - 2013년 3월 1일 이후 개설된 타 개인형 IRP로 제한없이 전액 이체 가능 |
당연히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에 따라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건이 아닌) 이전을 하게되니 그에 따른 세금 불이익(기타소득세 16.5% 부과)은 없습니다.
5. 연금저축 계약 이전의 제한
어떠한 제도든지 예외는 있겠죠. 아래는 연금저축계좌 간 이체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연금저축 계약이전 안 되는 경우(계좌이체의 제한) |
- 연금수령 중인 계좌는 계좌이체 불가능 - 종신연금을 수령중인 계좌는 상품특성상 계좌이체가 불가능 -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계좌이체 불가능(반대는 가능) -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는 이체가 불가능 - 계좌 내 일부 금액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능(전액이체만 가능) |
※ 연금계좌에서 일부 인출한 적이 있으면 별도로 연금을 이전할 금융사 지점을 방문하셔서 이전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증권사 앱이나 웹에서 간편이전신청 불가능)
6. 연금계좌 이전절차
연금저축 이전 절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상당히 편리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증권사앱에서 연금저축계좌 개설
2. 증권사앱에서 계약이전 신청
3. 연금저축 이전신청 끝.
하지만, 연금저축금액 중 일부를 인출한 적이 있거나 가압류, 구금 등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부인출은 그나마 이전하려는 금융사 지점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되지만, '5. 연금저축 계약이전의 제한'에서 하나만 해당되어도 이전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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