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 혹시 매년 얼마씩 넣으시나요?
제가 경험해 보고 계산해 보니깐 300만원 이하로 납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IRP는 개인퇴직연금계좌로써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이연, 분리과세 등 다양한 장점이 많은 통장입니다.
하지만 되도록 납입금액이 1년에 3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 IRP | 연금저축 |
세액공제 한도 | 연 900만원 | 연 600만원 (ISA 이전시 최대 900만원)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연 1800만원 (ISA 해지시 추가납입 가능) |
중도인출 가능여부 | 불가능 | 가능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한해서) |
안전자산 비율 | 30% 이상 유지 | 없음 |
투자할 수 있는 상품 | 정기예금, 펀드, ETF, 리츠 등 | 펀드, ETF, 리츠 등 |
가입자격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 모든사람 |
수수료 | 있음 (납입금액의 0.2%~0.5%) | 없음 |
IRP와 연금저축 비교
1. IRP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IRP에는 연금저축과 다르게 납입금액의 0.2% ~ 0.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세어 나가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고 IRP를 가입한건데 이렇게 수수료가 빠져 나가면 열이 받겠죠?
2. IRP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만약에 생각치 못한 일이 갑자기 생겨서 돈을 인출할 일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IRP는 중도인출이 안되니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IRP 계좌는 가입한지 5년이 넘지않고, 만 55세 이전에 해지하게 된다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 소득 5500만원 이상이면 세액공제는 13.2%를 받는데, 그 보다 더 많은 16.5%가 부과된다면 상당히 억울하시겠죠?
하지만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은 아무런 세금부과 없이 언제나 인출이 가능합니다.
3. IRP는 안전자산 30%를 유지해야 합니다.
채권 비율이 50%이상 포함된 상품을 안전자산이라고 정의합니다. IRP에 투자하는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IRP에 들어간 금액 중 안전자산을 30%로 유지하는 제도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안전자산이라는게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산만 까먹고 있으니 위험자산 보다 더 위험한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에 그림은 제 IRP계좌를 캡쳐한 것입니다. 위험자산은 항상 플러스인데 반해 안전자산은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지금 -2% 정도로 많이 좋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는 -10%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도 크고, 손실이 나는데 과연 안전자산이 맞을까요?
연금저축계좌에서는 100% 위험자산을 사도 됩니다. 투자 상품에 따라 결과는 다르겠지만, IRP에서는 굳이 제가 사고 싶지도 않은 상품을 억제로 사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5%(일반형 13.2%)의 세제혜택은 포기할 수 없죠?
투자금액에 따른 IRP와 연금저축 납입전략
만약에 세액공제를 받으시려고 하는 돈이 600만원 이하이면, 전액 연금저축에 넣는 것이 유리하고 그 이상이면 IRP와 나눠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해야 세제혜택을 최대로 얻고 중도인출 등 개인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 투자 전략 | 비 고 |
600만원 이하 | - 연금저축에 600만원 | 600만원 세제혜택(16.5% 또는 13.2%) |
900만원 이하 | - 연금저축에 600만원 - IRP에 300만원 | 900만원 세제혜택 (16.5% 또는 13.2%) |
1800만원 이하 | - 연금저축에 600만원 - IRP에 300만원 - 다시 연금저축에 900만원 | - 900만원 세제혜택 (16.5% 또는 13.2%) - 나머지 연금저축의 900만원은 중도인출 가능 |
3800만원 이하 | - 연금저축에 600만원 - IRP에 300만원 - 다시 연금저축에 900만원 - ISA에 2000만원 | - 900만원 세제혜택 (16.5% 또는 13.2%) - 나머지 연금저축의 900만원은 중도인출 가능 - ISA는 200~400만원 비과세 혜택과 9.9% 저율 분리과세 - ISA 3년이 초과되면 연금저축으로 옮기고 300만원 추가세액공제 - ISA는 해지하고 바로 만들수 있음(2천만원 추가 납입가능) |
3800만원 초과 | - 연금저축, IRP, ISA에 3800만원 - 나머지 돈은 일반계좌에서 투자 | 3800만원이 초과되는 돈은 미국주식투자 |
위의 표에서 3800만원이 넘는 돈은 미국상장 ETF를 사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국내상장 ETF를 사게되면 추후 매도시 차액이 배당소득세로 간주됩니다. 이자와 배당이 연 2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종합과세를 받게 되어서 근로소득과 합산에서 세금이 매겨집니다. 한 마디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상장ETF는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과는 분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또한 ISA는 3년 이후에는 해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때 연금저축으로 이전한다면 이전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예를들어 ISA 3년만기 후 5000만원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전금액의 10%는 500만원입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IRP 300 + 연금저축600 + 추가연금저축300 = 1200만원까지 세제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제혜택과 관련된 금액은 3000만원이니 나머지 2000만원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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