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기준은 어려워요.
임대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한 기준을 정리해 봤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이 안돼요.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거든요.
그럼, 임대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이 안 될까요?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직업이 없다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인보다 건보료가 더 많아요.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건보료가 부과되고,
회사에서 반을 내주니깐 부담이 줄죠.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하고,
소득과 재산 둘 다 합산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돼요.
대신 가족중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건강보험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해요.
즉, 건보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소득을 합쳐서 연 2천만원 이하여만 해요.
사업소득은 1원도 있으면 안 돼요.
집도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여만 해요.
마지막으로 지계존비속 등 가족이어야 해요.

중요한 점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임대소득이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1원이라도 있으면,
건강보험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

2. 임대소득의 기준
그런데 임대소득의 기준이
우리 생각과 달라요.
예를들어 월세 30만원씩 받으면
임대소득이 얼마일까요?
임대소득은 0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임대소득은 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기 때문이에요.

3. 월세 얼마까지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월세 33만원까지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도 가능해요.
월 83만원까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는 필요경비를 60% ,
일반인은 50%까지 공제됩니다.
거기에다 기본공제를
임대사업자는 400만원
일반인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일반인 | 임대사업자 | |
임대수익 | 400만원 | 1,000만원 |
(-)필요경비 | 200만원(50%) | 600만원(60%) |
(-)공제금액 | 200만원 | 400만원 |
(=)임대소득 | 0원 | 0원 |
이번 포스트는
"임대수익이 있어도 아들 직장으로
건강보험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많은 월세소득자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소득 피부양자 자격조건
임대사업자는 월 83만원까지
일반인은 월 33만원까지
합산소득이 연 2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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