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는 연금의 중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지금 당장 살기도 힘든데 연금까지 걱정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늙어가기 마련이고, 생각보다 시간은 빨리간다.
이왕 재테크를 할 것 같으면 IRP나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개인연금의 장단점
개인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이외에도 과세이연, 분리과세 등 조금만 찾아보면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다.
구 분 | 개인연금(IRP, ISA) |
장점 | ▶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 분리과세 ▶ 과세이연 ▶ 저율과세(연금소득세 3.3% ~ 5.5%) 부과 |
단점 | ▶ 유지기간 필요(만55세 이상, 가입 후 5년 경과) ▶ 중도해지시 불이익 |
▶ 연말정산시 세제혜택
IRP와 연금저축펀드는 연말정산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분리과세
이자, 배당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면 근로,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이 많아진다.
하지만, 개인연금에 있는 돈은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 과세이연, 저율과세
예금의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15.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연금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이자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향후 연금수령시 3.3% ~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15.4%와 5.5%를 비교하면 뭐가 더 유리하겠는가?
2. IRP와 연금저축펀드 차이점
IRP와 연금저축은 명확한 장단점이 존재한다.
수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금액에 따라 IRP 와 연금저축 중 현명한 선택이 미래의 수익을 좌우할 수도 있다.
IRP와 연금저축펀드 비교 | IRP | 연금저축펀드 |
세액공제 한도 | 연 900만원 | 연 600만원 (ISA 이전시 최대 900만원)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연 1800만원 (ISA 해지시 추가납입 가능) |
중도인출 가능여부 | 불가능 | 가능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한해서) |
안전자산 비율 | 30% 이상 유지 | 없음 |
투자할 수 있는 상품 | 정기예금, 펀드, ETF, 리츠 등 | 펀드, ETF, 리츠 등 |
가입자격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 모든사람 |
수수료 | 있음 (납입금액의 0.2%~0.5%) |
없음 |
IRP와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다.
IRP가 연 900만원으로 연금저축펀드의 연 600만원 보다 세액공제 한도가 더 크다.
하지만 ISA를 활용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가?
IRP와 연금저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중도인출 가능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연금은 납입 후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계좌를 해지않지 않고도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거나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별도의 세금도 없다.
안전자산 30%는 비추
IRP에는 안전자산을 30% 유지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안전자산은 아래와 같은 상품을 말한다.
- 예금
- 증권사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RP(환매조건부채권)
- 국채증권
- 주식 비중이 50% 미만인 채권혼합형 펀드
- 저격 TDF(타깃데이트펀드)
IRP의 안전자산 30%는 정말 안전한가?
나는 IRP에서 "TIGER 미국30년국채커버드콜액티브(H)"를 매수했다.
위의 캡쳐에서는 겨우 -2%지만 마지막에 매도할 때는 -15%가 넘었다.
더 슬픈 사실은 배당이 나올때마다 추가매수를 했는데도 결국 -15%의 손해를 보고 손절했다.
-15% 이상 손실을 본 상품이 과연 안전한가? 반면에 TIGER 미래에셋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었지만 약 30%의 수익을 보고 있다.
사실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매력적이지 않다.
특히나 연금같이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이나 채권보다 주식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주식의 장기투자가 안전하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그래서 나는 이 IRP의 30% 안전자산 규칙 때문에 나는 되도록 IRP에 우선입금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3. 연금금액에 따른 투자방법
만약에 세액공제를 600만원 이하로 받으면 전액 연금저축에 넣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상이면 IRP와 나눠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해야 세제혜택을 최대로 얻고 중도인출 등 개인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 분 | 투자 전략 | 비 고 |
600만원 이하 | - 연금저축에 600만원 | 600만원 세제혜택(16.5% 또는 13.2%) |
900만원 이하 | - 연금저축에 600만원 - IRP에 300만원 |
900만원 세제혜택 (16.5% 또는 13.2%) |
1800만원 이하 | - 연금저축에 600만원 - IRP에 300만원 - 다시 연금저축에 900만원 |
- 900만원 세제혜택 (16.5% 또는 13.2%) - 나머지 연금저축의 900만원은 중도인출 가능 |
3800만원 이하 | - 연금저축에 600만원 - IRP에 300만원 - 다시 연금저축에 900만원 - ISA에 2000만원 |
- 900만원 세제혜택 (16.5% 또는 13.2%) - 나머지 연금저축의 900만원은 중도인출 가능 - ISA는 200~400만원 비과세 혜택과 9.9% 저율 분리과세 - ISA 3년이 초과되면 연금저축으로 옮기고 300만원 추가세액공제 - ISA는 해지하고 바로 만들수 있음(2천만원 추가 납입가능) |
3800만원 초과 | - 연금저축, IRP, ISA에 3800만원 - 나머지 돈은 일반계좌에서 투자 |
3800만원이 초과되는 돈은 미국주식투자 |
연금에 돈을 다 넣고 나서도 추가로 투자를 한다면
위의 표에서 3800만원이 넘는 돈(개인연금투자 초과분)은 미국상장ETF(미국직구)를 사는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국내상장해외ETF를 사게되면 추후 매도시 차액이 배당소득세로 간주된다.
이자와 배당이 연 2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종합과세가 부과되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이 부담된다. 한 마디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 수도 있다.
미국상장ETF는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ISA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ISA는 3년을 유지하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이때 연금저축으로 이전한다면 이전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에서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 예를들어 ISA 3년만기 후 5000만원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하면, 이전금액의 10%는 500만원입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IRP 300 + 연금저축600 + 추가연금저축300 = 1200만원까지 세제공제를 받는다. 그리고 세제혜택과 관련된 금액은 3000만원이니 나머지 2000만원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개인연금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개인연금은 복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15.4%의 이자배당 소득세가 부과된다.
100만원을 이자나 배당으로 받으면 15만 4천원이 세금으로 나가서 결국 84만 6천원만 들어오게 되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이자배당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대로 재투자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1000만원으로 투자하고 10%의 이자를 받는 상품에 가입해서 세금 부과 유무에 따른 복리수익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다.
구 분 | 세금부과(A) | 세금없음(B) | 차이(B-A) | 비율(B/A) |
원금 | 1000만원 | 1000만원 | 0 | 100% |
1년 | 10,846,000원 | 11,000,000원 | 154,000원 | 101% |
10년 | 22,526,618원 | 25,937,425원 | 3,410,806원 | 115% |
20년 | 50,744,853원 | 67,274,999원 | 16,530,146원 | 133% |
30년 | 114,310,994원 | 174,494,023원 | 60,183,028원 | 153% |
40년 | 257,504,014원 | 452,592,556원 | 195,088,541원 | 176% |
세금부과 여부에 따른 복리수익 변화
복리라는 것은 로그함수 형태라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극대화 된다는 특징이 있다.
15.4%의 세금을 아끼는 것 만으로도 1000만원을 40년 투자시 약 2억원 가량의 수익의 차이가 발생했다.
결국 장기투자 목적인 개인연금은
현재 다른 어떤 투자수단 보다
복리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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