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초에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신청기간이 있다.
단지 내가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 받는 것일 뿐인데, 은근히 설렌다.
누가 보더라도 '조삼모사'이지만 이렇게나 기분이 좋으니 내가 원숭이보다 나을건 없는 모양이다.
나는 매년 세금을 환급 받았지만, 의외로 월급을 토해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부모님 공제나 기부금이 없는 세액공제 흑수저인 나 같은 사람은 개인연금을 적극 활용하는게 남는 장사다.
1.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와 연금저축은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IRP에 300만원이 있다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서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IRP, 연금저축 납입한도인 1,800만원을 입금한다고 하더라도 9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구 분 | IRP | 연금저축 | 비고 |
세액공제 한도 | 900만원 | 600만원 | IRP, 연금저축 합산 한도는 900만원 |
연간 납입한도 | 1,800만원 | 1,800만원 |
2. ISA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ISA는 계좌내 200만원까지의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준다
예를들어 내가 타이거나스닥100을 사서 차익이 2,000만원이 났다고 가정해보자.
한국상장미국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2천만원 소득중 15.4%인 308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ISA계좌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공제되니 108만원만 세금을 내면 된다.
엄밀히 말해서 108만원도 전부 내지 않는다. 69만원만 내면 된다.
공제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9.9%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ISA 계좌 자체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하지만, ISA 계좌 의무기간 종료 후 연금계좌로 이전을 하면 이전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ISA를 연금저축으로 이전시 유의사항
추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ISA에 있는 금액을 연금저축계좌로 옮길 때 주의 사항이 있다.
1) ISA계좌는 의무보유기간 3년 이후에 해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ISA 계좌 또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ISA 계좌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9.9% 저요율 과세, 분리과세 등의 혜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는 의무 유지기간이 있다. 만약 3년내에 ISA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받은 세제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더욱이 분리과세 혜택까지 받았다면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2) ISA계좌 이전을 위해서는 증권사 영업점 방문 필요
증권사 어플에는 "ISA 해지" 메뉴가 있다.
ISA 계좌 유지기간이 3년이 지났다고 무작정 어플에서 해지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 추가공제를 받지 못한다.
최대 300만원의 추가공제를 위해 3,000만원을 연금계좌(IRP 또는 연금저축펀드)에 이체하더라도 이체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대 입금한도인 1,8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1,800만원 이하로 입금해도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사 영업점에 방문해서 직원에게 "추가 세액공제를 위해 ISA계좌에 있는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된다. 간단하지 않은가?
다만, 현물(주식, 채권, 예금 등)이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ISA에서 사전에 현금화를 해야 한다.
ISA 사용 설명서
ISA는 부자가 아니라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돈이 없어도 일단 계좌부터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입금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연 입금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ISA계좌를 만들고 3년째 되는해에 6,000만원을 한꺼번에 입금해도 무방하다.
3년이 지나면 무조건 해지하고 연금계좌(IRP 또는 연금저축)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는 3년을 꽉 채우고 하루가 지난 시점에 2,0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서 8,0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옮겼다.
그리고 나서 다시 ISA계좌를 만들어서 바로 2,000만원을 입금했다. (증권사 직원은 이렇게 입금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가능했다.)
마지막에 알려준 정보는 본인만 알고 굳이 퍼나르지 말자. 혹시나 국세청에 추징 당할까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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