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낙법 13> 이자보상배율은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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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낙법 13> 이자보상배율은 확인하셨나요?

by 만초손겸수익 2020. 10. 29.

혹시 대출을 해 보셨나요?

 

돈을 빌리면 매월 이자가 빠져 나갑니다.(원금과 이자가 같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내 수입이 월 100만원이라면, 이자는 100만원이 넘으면 안되겠죠? 엄밀히 말하자면 식비, 교통비, 주거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제한 비용보다 이자가 적어야 합니다.

 

거의 모든 기업도 대출을 해서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것을 차입금이라고 하죠. 이 차입금에는 당연히 이자가 붙습니다. 

 

회사가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이자보상배율'입니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로 나눈 수치이며, 이자의 몇 배를 사업을 통해 벌어 들이는지 배수로 보여줍니다.

 

이자보상배율은 크면 클 수록 좋습니다. 「 이자보상배율<0 」 이라면,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사업이 안 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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