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조금씩 바뀌는 연말정산 세금폭탄은 피하고 혜택은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3월의 월급' 또는 '세금폭탄' 이라는 말로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항상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 총급여액에 따라서 매월 임시로 거둬간 근로소득세 1년 치 총액을 다음해에 따져보고 정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달라진 내용과 챙겨야 할 항목을 정리했으니, 놓치지 마시고 모두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2024년(2023년분) 달라진 주요내용 4가지
1. 세액공제 항목에 고향사랑기부금,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 포함
2. 대중교통 결제 금액에 대한 공제율 40%에서 80%로 확대
3. 전통시장, 문화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 10%포인트씩 확대
4. 연급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세액공제 항목을 알아야지 세금폭탄은 피하고 혜택은 높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주요 항목은 월세, 의료비, 본인·배우자 교육비, 자녀 국내외 교육비, 형제/자매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새롭게 바뀐 항목도 여럿입니다. 그 중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지방자체단체에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0만원을 기부 했다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상 기부금은 500만원 한도내에서 1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포함
그동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는 올해부터 항목에 포함됩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 ·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한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도 확대되었어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결제 금액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 점도 특징입니다. 당초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는 2023년 상반기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혜택 확대
전통시장, 문화비 소득공제율은 (2023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씩 올렸습니다.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서 공제율이 30%에서 40%로 늘어났습니다.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에서 50%로 확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제가 통합한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중교통 50만원, 전통시장 120만원, 도서 ·공연 130만원을 신고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는 250만원만 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통시장과 도서 ·공연비가 각각 100만원 한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개별 한도가 아닌 통합 한도가 적용돼 300만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개인 퇴직연금(IRP) 세액공제도 늘어나요.
개인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저축의 연 최대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IRP 계좌에 300만원을 넣어 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IRP계좌에 900만원을 모두 넣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만기가 도래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 계좌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사람들이 놓치는 연말정산 혜택
1. 월세액 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내는 월세액의 15%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까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면서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 기준이며,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2.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요.
상환 기간 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덕분입니다.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금액은 최대 2,000만원입니다. 만약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이나 조합입주권을 추득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주택마련 저축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올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세대주라면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도 알아두세요.
중기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202년 도입되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 ·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5~34세 청년에게는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줍니다. 최대 감면액은 200만원입니다.
5.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전략을 잘 세워서 소득공제 받으세요.
카드는 종류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략을 잘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연소득 25% 이후로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 공제율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2024년에는 계산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 대비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외 마른수건도 짜낼 소득공제 혜택들
- 옷이나 잡화, 가전, 도서 등을 기부하면 기부액의 최소 16.5%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 내)
- 부양가족 중 항시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 환자가 있다면, 장애인 공제 200만원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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